반도체 노동자 장시간 노동 강요,
민주당은 자본의 하수인이 될 것인가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는 1월 23일 논평을 통해 반도체노동자 장시간 노동 근절에 대한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고 나섰다.
논평에서는 우선,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였다. 자본의 탐욕으로 발생한 아동노동, 장시간 노동, 강제노동 등은 수많은 노동자의 투쟁과 희생 속에서 주 40시간 노동(최대 52시간)이 근로기준법으로 명문화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2023년 OECD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1,752시간) 대비 122시간(1,874시간) 더 노동하는 장시간 노동 국가이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밝혔다.다.
특히 민주노총은 "지난 11월 28일 반도체협회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간담회를 빙자한 밀약을 통해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반도체 특별법’제정 추진 규탄 논평을 발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12월 5일 삼성전자의 민주당 방문 이후 민주당 기류가 변경돼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디베이트를 2월 3일 개최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윤석열 탄핵과 파면에 따른 민주당 집권 시나리오에 따른 보수로의 회귀인가"라며 강한 의문을 표했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2대 국회에 요구한다. 노조탄압 중단! 노동기본권 보장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30 ⓒ사진 -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성남피플
|
민주노총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현재도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다양한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장시간 근로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역사의 퇴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은 시간이 아니라 속도와 방향이다. 자본의 무한 탐욕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부정하려는 정책은 스스로 반노동 친자본 정체성을 드러낼 뿐이다. 민주당은 자본의 청부입법 추진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