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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발언, '민주당 독재'가 걱정이라는 윤 대통령에게,,,

김영욱 | 기사입력 2025/02/04 [12:42]
특집/기획
나치 발언, '민주당 독재'가 걱정이라는 윤 대통령에게,,,
기사입력: 2025/02/04 [12:42]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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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 칼럼>

 나치 발언, '민주당 독재'가 걱정이라는 윤 대통령에게.. 

 

2025년 한국민주주의에서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군병력의 국회진입, 주요 정치,법조,언론인에 대한 체포,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시도등이 세상에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시민들은 경악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러한 계엄선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며 계속된 야당의 독주였다며 급기야 나치당을 거론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의원이 3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접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나치에 빗대며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헌법재판관들이 편향적 행태를 보인다는 우려를 여당 지도부와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접견 후엔 윤 대통령 메시지가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을 통해 국민들이 얼마나 민주당이 1당으로서 마음대로 하고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켰는지 여러 행태를 알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고 나 의원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줄탄핵, 예산 삭감 등 의회독재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계엄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나치도 선거에 의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독재가 그런 형태가 되는 게 아닐지 걱정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제1정당을 나치에 비유하며 의회독재 저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는 윤 대통령의 논리가 여당 지도부 접견을 통해 전달된 것이다.“ (경향신문 2025-02-04 기사)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독일 정치사를 살펴보면, 나치당 독재의 기초는 국가의회 의사당 화재 사건으로 마련되었다. 당시 총리인 히틀러는 화재의 배후에 공산주의자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힌덴부르크에게 독일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의회 화재 법령을 통과시키도록 설득했다. 이 법령이 통과된 이후부터 히틀러는 이 법을 정치적 반대파들을 제거하는 데에 사용했으며, 히틀러에게 이 법령만은 부족했기에 1933년 전권 위임법을 통과시켰다. 전권 위임법은 독일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총리에게 의회의 감독 없이 법을 통과시키고 집행할 수 있는 비상 권한을 부여했다. 히틀러는 전권 위임법이 통과된 이후 4월부터 사실상 독재 권력을 쥐고 이를 이용해 공산주의자들과 기타 정치적 반대파들을 위해 최초의 나치 강제 수용소를 다하우에 건설하는 것을 명령했다.

 

▲ 의회에서 전권 위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아돌프 히틀러. @사진출저 - 위키피디아   © 성남피플



민주당이 나치와 같이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해 독재를 한다는 말은 거꾸로 한국 정치의 나치화를 추진한 것이 윤 대통령과 충암파 일당으로 바꿔야 한다.

당시 독일 총리였던 히틀러가 1933년 전권 위임법으로 독재의 길로 갔듯이 이번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같이 국회와 지방자치, 언론의 기본 권리를 봉쇄하고 위반자에 대한 영장없이 체포,구금, 처단 하겠다는 시도는 한국판 히틀러, 2의 전두환 출현이다.

 

 

계엄사령부 포고령(1)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123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 12. 3.()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포고령 1

 

이 계엄 포고렴은 실행됐다면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구금, 국회의 해산, 정당활동과 언론활동을 봉쇄했을 것이다.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줬다는 문서에 적시된 국가비상 입법기구가 나치당 시대의 전권 위임법과 같은 헌법 위의 또 다른 법률을 만들어 실행, 파시스트의 길로 갈 것임이 자명하다.

 

선거를 통한 권력획득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하다. 나치의 파시즘정치는 전권위임법등을 통한 경쟁 정당의 말살이후 가능했다.

 

히틀러의 독재하에서도 바이마르 헌법은 폐지되지 않았지만, 전권 위임법에 따라 사실상 바이마르 헌법은 사문화되었다. 나치당은 이 법률을 적용해 나치당 이외의 정당을 해산하고, 같은 해 714일에는 합법적으로 일당독재 체제를 확립했다.“

 

'국회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일당 독재화로 나아갈려고 했던 자신이 나치임을 알아야 한다. 감옥에서는 공부할 시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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