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성남시의회 윤리특위 파행, 제 식구는 징계 심의도 보이콧"

성남피플 | 기사입력 2025/02/09 [01:02]
지방자치
"성남시의회 윤리특위 파행, 제 식구는 징계 심의도 보이콧"
기사입력: 2025/02/09 [01:02] ⓒ 성남피플
성남피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대표의원 A...자녀 가게에서 공통경비 사용 등"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의회가 12년 만에 개최한 윤리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일방적인 보이콧으로 파행됐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서는 "지난 52시부터 진행된 이번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선임)는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의 대표 의원인 A의원과 무소속 B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었다.

 

A 의원은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회장을 수행하며 본인 자녀의 가게에서 연구단체 의원

공통경비를 식대로 사용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계가 요구되었으며, 이는 국가권익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에서도 명시된 것처럼 시의원 등 공직자에게 제한된 수의계약 체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것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위반 사항이다.

 

B 의원은 자녀 학폭과 관련하여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위반 혐의로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대표의원 정용한)은 윤리특별위원회의 본래 목적이 정당한 심의를 통해 시의회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며, 민주당 측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한 회의 지연과 불참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위 관련 고발예정"이라고 밝혔다.

ⓒ 성남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OP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