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협의회 대표의원 A...자녀 가게에서 공통경비 사용 등"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의회가 12년 만에 개최한 윤리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일방적인 보이콧으로 파행됐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서는 "지난 5일 2시부터 진행된 이번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선임)는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의 대표 의원인 A의원과 무소속 B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었다.
A 의원은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회장을 수행하며 본인 자녀의 가게에서 연구단체 의원
공통경비를 식대로 사용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계가 요구되었으며, 이는 국가권익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에서도 명시된 것처럼 시의원 등 공직자에게 제한된 수의계약 체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것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위반 사항이다.
B 의원은 자녀 학폭과 관련하여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위반 혐의로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대표의원 정용한)은 윤리특별위원회의 본래 목적이 정당한 심의를 통해 시의회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며, 민주당 측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한 회의 지연과 불참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위 관련 고발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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