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점검 안전 원칙 자료 사진-진보당 경기도당 제공.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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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이 17일 논평을 통해 최근 발생한 승강기 점검 중 사망사고와 관련, 진상규명과 ‘2인 1조’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14일 저녁 수원시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업체의 2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경찰에 의하면 오전에 점검이 끝난 승강기에 홀로 다시 오른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유가족이 마주했을 충격과 슬픔 앞에 어떤 위로의 말도 떠오르지 않는다”고 조의를 밝혔다.
이어 “경찰은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도 확인해야 한다”며 업체의 승강기 작업 중 안전관리 실정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정황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2조,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16조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2인 1조 작업 원칙이 도무지 지켜지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또한 연속된 승강기 점검 중 사고 원인을 강조하며, 지난 2023년 6월 발생한 엘리베이터 관리업체 직원 박모씨 추락사고를 예로 들었다.
“지난 2023년 서울 서대문구에서도 입사 5개월차 직원이 홀로 승강기 점검을 하다 추락해 사망했다”며 “당시에도 2인 1조 작업 원칙을 지키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성토가 있었으나 결국 재발방지 대책은 전무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900여 개 승강기 관리 업체들은 인력난과 업무 특성 등 실정을 따지며 피하려 하지만, 그 사이 끔찍한 사고는 반복된다”며 “작업 중 안전 사고는 책임자가 분명하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타협 없는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14일 오후 7시 30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25층 아파트 지하 1층에서 20대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혼자 25층 출입문을 통해 승강기 상부에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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