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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노조, 윤석열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진압은 '노동계엄'

김영욱 | 기사입력 2025/03/09 [13:10]
노동/건강
화물연대노조, 윤석열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진압은 '노동계엄'
기사입력: 2025/03/09 [13:10]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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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위원장 김동국, 이하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위원장 조승호)37일 오후 15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노조는 결의대회 입장문을 통해

"123일 밤 국민의 손으로 계엄해제를 이끌어냈지만,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들은 여전히 업무개시명령의 위협과 극한의 노동착취라는 윤석열표 노동계엄령속에 있습니다. 22년 안전운임제 총파업 당시 2차례 발효한 업무개시명령명확성 원칙’ ‘직업의 자유’, ‘침해의 최소성’, ‘강제노동 금지등 헌법의 원칙을 위반하면서 화물노동자에게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제도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복귀에 거부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이에 더해 화물운송자격증 박탈 및 유류보조금 환수 등 협박까지 자행됐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통한 탄압으로 결국 안전운임제는 일몰됐고, 화물노동자들은 극한의 장시간 노동과 저운임 압박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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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파업 및 집회 금지이탈한 의료인이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을 시 계엄법으로 처단한다 등 12.3 계엄포고령 4호와 5호와 판박이로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유린한 것으로, 국토부가 화물노동자에 대한 계엄포고령을 발표하고 수행하는 계엄사령부가 된 것입니다. 이에 2024315일 국제노동기구(ILO)업무개시명령을 통한 화물노동자 탄압은 결사의자유 원칙위반임을 권고했고, 같은 해 1220일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조항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성을 판단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의 노동계엄의 다른 한 축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조합인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공정위 조사, 현장협약 무력화, 수억대 과징금 부과, 조합원 개인정보 갈취 시도, 검찰 고발 등이 이뤄졌습니다. 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규율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계엄군이 되어 노동약자들의 노동권을 향해 총구를 겨눈 것입니다.

 

이에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국토교통부를 포위하는 차량행진을 전개 후 공정거래위원회로 행진하며 윤석열 노동계엄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한 이들 부처를 규탄하고, 노동내란 청산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자를 향한 계엄령인 업무개시명령을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해야만 진정한 노동내란의 청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끝으로 "민주주의를 향한 희망, 안전한 노동에 대한 꿈을 담은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는813시 국회 앞에 모여 <특수고용노동자 입법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남쪽에서부터 제비가 봄을 몰고 올라오듯이,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목포항과 부산항에서 상차한 민주주의의 봄을 국회와 각 당까지 안전하게 운반하여 전달하겠습니다. 노동계엄 청산을 위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목소리, 민주주의를 향한 광장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안을 국회와 각 당에 전달하고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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