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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종식 특별법" 제정 시동

제2의 5.18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 모아져...

김영욱 | 기사입력 2025/04/10 [17:23]
종합/정치
"내란종식 특별법" 제정 시동
제2의 5.18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 모아져...
기사입력: 2025/04/10 [17:23]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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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종식 특별법" 제정 시동 © 성남피플



 제2의 5.18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 모아져...

진보당 국회 기자회견, "내란종식특별법으로 철저·엄중하게 끝까지 죄 물을 것!"

 

진보당은 10일, 국회에서 '내란종식 특별법 제정 범국민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행위자들을 끝까지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와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치적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정치인들도 계엄정당화를 넘어 심지어 대선후보로까지 나서는 형국이다. 

기자회견에는 윤종오 상임대표 직무대행(원내대표), 정혜경 의원, 장지화 공동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윤종오 상임대표 직무대행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마음대로 지명한 것은 월권이며, 내란의 연장에 다름 아니다”며 “내란을 이끌었던 자, 내란에 동조한 자, 내란을 옹호한 자 모두 발본색원해서 처벌해야 한다. 친위쿠데타인 이번 내란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내란종식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혜경 의원은 “내란사태가 윤석열 개인의 범죄만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뒤에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부추기고, 방조한 자들이 있었기에 윤석열이 계엄령 폭주로 내달릴 수 있었던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데 일조한 이들을 돌멩이 하나까지 골라내야 헌정질서 회복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4월 4일, 반헌법적 계엄으로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판결로 파면되었지만, 내란세력은 여전히 반성과 사죄 없이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특별법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란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처벌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오늘 기자회견에 이어 바로 원내에서는 구체적인 입법 추진을, 광장에서는 대규모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진보당 관계자는 "비상계엄 두 달 전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전국 대행진단을 꾸린 것도 진보당이었다. 이제 다시 내란의 철저하고도 완전한 종식을 위하여 진보당이 그 소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진보당이 추진하는 '내란종식 특별법'은 역사적으로 봤으때, 5·18 특별법과 같이 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5.18 특별법은 1995년 12월 19일에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12 · 12군사반란 및 5 · 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이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한다.

1980년대 이후 이어져온 5·18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에 따라 1988년부터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관련 청문회가 진행되었으며, 1993년 김영삼 정부 등장 후부터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전개되면서 1995년 12월에 5·18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1995년 7월, 5 · 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검찰의 ‘기소권 없음’ 결정 이후 각계각층의 기소 촉구와 5 · 18 특별법 제정 촉구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은 11월 24일 특별법 제정을 지시하였다. 이후 11월 30일에 '12 · 12 및 5 · 18 사건 특별 수사 본부'가 발족하여 3일 만에 전두환 전대통령이 구속되고 연이어 관련자들이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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