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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초 사저, 연간 900만원상당 세금면제 정당한가?"

김영욱 | 기사입력 2025/04/13 [14:08]
종합/정치
"윤석열 서초 사저, 연간 900만원상당 세금면제 정당한가?"
기사입력: 2025/04/13 [14:08]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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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윤석열 세금특혜 방지법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30억 서초구 사저 연간 약 900만원 상당의 재산세, 종부세 면제

-1975년 유신독재 박정희 정권때 제정된 조례로 박근혜도 1천3백여만 원 혜택

-진보당 윤종오 의원, 파면 대통령 황제경호 방지법에 이어 세금특혜 방지법 발의

     

 진보당 윤종오 의원, 파면 대통령 황제경호 방지법에 이어 세금특혜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성남피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서초동 사저로 이전한다고 알려졌다. 이 사저는 시가 약 30억원에 달하지만 서초구 조례에 의해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로 국민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었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간 약 900만원 정도의 세제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제7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사망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1.5로 한다.

 

위 서초구 조례는 1975년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 제정된 것으로 3년 일몰 규정이나 3년마다 계속하여 연장되고 있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13개 자치구에 위 조례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위 조례로 인하여 국정농단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1천 3백여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종오 의원은 ‘국민을 신임을 배반하여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된다’며,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는 조례로 전직대통령에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은 지난 8일에도 대통령에 대한 황제경호를 막는「대통령경호법」과 「전직 대통령 예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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