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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 대법원 무죄 결정

성남피플 | 기사입력 2025/04/13 [14:16]
종합/정치
'故 이예람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 대법원 무죄 결정
기사입력: 2025/04/13 [14:16]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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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로고  © 성남피플



진보당 신하섭 부대인이 11일 논평을 통해  "'故 이예람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 무죄, 무책임하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는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면서도, 형식적 법리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 부대인은 ‘명백히 잘못했지만,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 판결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피해사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한 사법부의 소극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실망스럽고 허무하다, 마음이 텅 빈 것 같다”는 유족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권력과 제도 앞에서 피해자가 또다시 고통받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는 법과 제도를 반드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단지 군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국회와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 전체, 그리고 사회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입니다. 진보당은 고 이예람 중사와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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