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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국힘당 정당해산청구엔 반대 “통합진보당 해산, 현대사의 오욕”

김영욱 | 기사입력 2025/04/18 [11:26]
종합/정치
김재연, 국힘당 정당해산청구엔 반대 “통합진보당 해산, 현대사의 오욕”
기사입력: 2025/04/18 [11:26]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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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연 상임대표가 진보당 대선예비후보 토론회후 함께 손을 맞잡고 있다.  © 성남피플



진보당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재연 상임대표가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진보주의자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강성희 예비후보와의 당내 경선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주제 토론중 이와 같이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통해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10년이 더 지난 일이지만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당사자로 의원직을 박탈당했던 그때를 떠올려 본다면 저희는 정당을 강제해산시키는 그 제도 자체에 대한 반민주성을 목놓아 외쳤고 대한민국의 후진성을 강도높게 비판했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아픔은 당사자들에게도 큰 고통이지만 한국 현대사에서도 큰 오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민주적인 제도로 계속해서 칼을 휘두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자의 태도가 아니”라며 “나아가서 진보정치를 책임지고자 하는 진보주의자의 태도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해산을 위해선 “내란특검, 명태균 특검, 내란척결특별법 등으로 처벌을 제대로 하고 국민의힘에게 최저 득표를 안겨서 해체 수준으로 몰아붙여야 한다”라며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 박근혜 정부 당시 청구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인용했고  이석기 김재연 의원등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해 5명의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박탈 당했다.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유일하게 김이수 재판관이 정당해산 반대 소수의견을 제출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윤석열 탄핵심판 국회측 대리인단 공동대표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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