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김재연, 피의사실공표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문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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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피의사실공표는 정치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불법행위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가 경찰이 정치자금법 수사 상황을 위법하게 언론에 공표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소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23년 6월, 조선일보는 김 대표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건설노조로부터 1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부(재판관 김기현)는 오늘(18일) 열린 재판에서 국가가 원고인 김 대표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 판결에 대한 피고(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경찰이 언론에 수사상황을 공개한 행위는 위법한 것이며, 이로 인해 정치인으로서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소송 대리를 맡은 함승용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수사기관은 조사를 시작한지 2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김재연 대표가 정치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입은 명예와 신용의 훼손이 조속히 회복되어야 하고, 위법한 수사 관행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피의사실공표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3년 6월, 조선일보는 김 대표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건설노조로부터 1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가 나온 직후 김 대표는 "사실무근" 입장을 밝혔지만, 수사방향 등이 담긴 보도가 이어짐에 따라, 경찰의 위법한 피의사실공표 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로 원고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고 보고, 피고인 대한민국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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