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23일,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투표자 과반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에는 조국혁신당 의원 10명도 함께 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하는 105개 국가 중 84개 국가가 결선투표제를 시행한다”며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유권자들은 소신 투표가 가능해지고, 사표로 인한 극단적인 정치 갈등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대선·지자체장 선거에서 다득표한 후보를 당선인으로 선출한다.
그러나 이는 당선된 후보 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이른바 사표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당선인도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특히 대선의 경우 당선인에 대한 반대 진영의 반발이 심해 정치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결선투표제의 부재로 거대 양대정당 외의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은 출마부터 사표심리에 영향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결선투표제 도입은 정치 다양성과 유권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방안으로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이에 정춘생 의원은 대선·지자체장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당선인이 없으면 ‘득표 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와 다음 순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반득표자가 없을 때 관할 선관위는 결선투표를 공고하고, 공고한 다음 날부터 7일째 되는 날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결선투표에서는 사전투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
결선투표제 도입은 지난 15일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에서 합의한 사안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