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이영경 의원 편’ 영상을 18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될 조례는 이영경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실종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
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
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
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