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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심리없이 35억원‘노동자 손배’를 확정한 대법원을 규탄”

김영욱 | 기사입력 2025/07/05 [17:55]
노동/건강
민주노총, “심리없이 35억원‘노동자 손배’를 확정한 대법원을 규탄”
기사입력: 2025/07/05 [17:55]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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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헤드  © 성남피플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민주노총, “현대차, 15년 동안 노동자들에게 2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민주노총은 74일 성명을 통해 어제(73)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저항한 파업에 연대활동을 한 활동가 4명에 대해, 20억 원(확정 이자 포함 3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을 심리조차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앞서, 제22대 국회의원 52명은 6월19일, 현대자동차가 파견법 위반에 맞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한 전(前) 민주노총 금속노조 활동가 등 4명에게 청구한 손배소송 재상고심을 두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취지에 맞게 다시 판단하라"고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노총 성명에서는 우선 대법원은 헌법상 노동 3권을 형해화하는 '부당한 연대 책임'을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에 대해 산별노조 활동가 등 연대자 4명에게 20억 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파기환송심에서 20억 원에 확정 이자까지 35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은 '달리 심리하지 않기로 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 스스로 2023년 상고심에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의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며 개인이 손해에 미친 인과성을 다시 판단해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파기환송했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이는 손해배상을 무기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뿌리째 흔드는 것을 법원이 방조한 비극이라고 규탄했다.

 

성명에서는 둘째, 기업의 불법에 저항한 노동자에게 수십억 원의 책임을 지우는 불공정한 현실이 고착화되었다.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에 대해 벌금 3천만 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현대차는 손해배상 소송을 노조파괴의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현대차는 15년 동안 노동자들에게 2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 사망한 노동자의 70대 노모에게까지 소송수계 신청을 하였다. 반면, 이러한 기업의 명백한 불법에 저항했을 뿐인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은 수십억 원의 민사 책임을 져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힘없는 노동자는 그 누구도 감히 기업 범죄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 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하지 못하도록 '판례'라는 족쇄를 다시 한번 채운 셈이다. 법이 국민의 권리 앞에 이토록 비정할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끝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명령임을 재삼 확인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노조법 2·3조 개정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없고, 쟁의행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개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연대한 이들에게까지, 심지어는 죽어서도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이 바로 한국 노동권의 현주소이다. 사법부가 기업의 불법행위에 노동자들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14년동안 노동조합(노조)을 상대로 기업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손배소송)이 총 151건, 청구액은 2752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건수는 94%, 청구액 기준으로는 99.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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