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성남 중원 ) 이 14 일 ( 월 ),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늘려 자녀가 많을수록 세혜택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 년 12 월 31 일까지 3 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 대 대선에서 , ‘10 대 공약 ’ 을 통해 ‘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공제 한도 상향 추진 ’ 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
이수진 의원은 “ 저출생 문제는 결국 , 구조적 성차별과 가족형성에 따른 비용 부족 , 청년세대의 미래 불확실성에 있다 ” 며 “ 소득공제를 포함해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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