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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환경운동연합,"성남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누구를 위한 조례 개정인가?"

김영욱 | 기사입력 2025/07/22 [13:27]
지방자치
성남환경운동연합,"성남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누구를 위한 조례 개정인가?"
기사입력: 2025/07/22 [13:27]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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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입장 180도 바뀐 이유는사람

하수도 없는 개발, 1급수 탄천 수질오염은 무대책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도시계획 조례제정을 비판했다. 아래 보도자료 전문을 게재한다.

 

▲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누구를 위한 조례 개정?관련 이미지  © 성남피플



지난 7월 18(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은미)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성남시가 기존 조례에서 자연녹지에만 허용하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보전녹지를 포함한 모든 녹지지역으로 확대하고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등 1종 근린생활시설에도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제출해난개발과 탄천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성남시 도시계획과는 과거 유사한 조례안에 대해 난개발환경 훼손기반시설 부족수질 오염 등의 문제를 들어 공식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조례 개정 이유는 사람”?

지난 7월 18(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한 시 도시계획과 과장은 조례 개정에 부정적 입장에서 조례 개정으로 180도 변경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답하지 못했다한 시의원은 담당 과장이 사무실을 방문하여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사람이 바뀌면 조례도 바뀔 수 있다라는 발언을 폭로했다성남시가 난개발수질 오염 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신상진 시장의 의지라는 것이다.

 

1급수 탄천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관리?

성남시 수질복원과는 이 개정안에 대해 생활하수의 하천 방류 증가로 인해 수질 오염과 악취 민원 발생한다고 의견을 밝혔다실제로 성남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특히 단독 정화조는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거나 제재할 수 없어 사전 예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제로 한 개발 확대는탄천과 소하천의 수질 악화 및 악취 민원을 반복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S동 지번별 소유권 60% 이상 10년 이내, 18% 5년 미만 .... 20년 이상 14.8% 불과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조례 심의 당시 조례 개정을 강하게 요구했던 분당구 S동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과 경기도부동산포털을 비교 검색해 S동 일대 125개 지번의 2025년 기준 소유권 변경 이력을 분석했다. S동의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지번은 14.8%에 불과했고, 10년 이내 소유 지번이 60% 이상 그 중 5년 미만 보유 지번이 18%에 달했다장기 보유로 인한 재산권 피해가 없지 않았지만비교적 최근에 매입된 토지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누구를 위한 조례 개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는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조의 원칙에 따라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녹지지역의 개발을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도시계획의 기본방향과 배치된다.

 

한편 성남시는 동쪽의 검단산영장산불곡산과 서쪽의 청계산바라산인능산 등 산지에 둘러싸인 남북 방향의 분지형 도시다전체 면적의 절반가량이 해발 100m 이상의 산지로 구성되어 있으며이를 고려해 수립한 2035 성남 도시기본계획은 자연적·법제적 제약을 반영해 성남시 전역을 개발불능지(37.9%) 개발억제지(23.1%) 개발가능지(2.7%)로 구분하고 있다이 중 생태자연도 1·2등급 지역 등 개발억제지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막고 녹지를 확보하며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성남시민의 사회적 합의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의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성남시의회가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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