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선도지구 이주단지로 발표했던 야탑동 621 일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국토교통부가 분당 재건축 이주단지 후보지로 발표했던 야탑동 621번지 일원(면적 0.03㎢)이 7월 23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2024년 12월 23일, 제1기 신도시 이주단지 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성남시는 이주단지 계획의 실효성 부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에 조성계획 철회를 요청하고,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근거로 경기도지사에게 수차례 해제를 건의해 왔다.
이 같은 요청이 반영되면서, 해당 부지는 사실상 이주단지 활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번 해제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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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정보과-23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야탑동 621번지 위성지도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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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토지 소유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 활용도와 재산권 행사가 개선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이 해소된 지역은 즉시 해제를 검토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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