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노동현장의 참사
더 늦기 전에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시켜라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성명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벌이고 있는 사이, 어제(8월 4일)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중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포스코이앤씨는 올 상반기에도 네 차례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위험을 방치한 채 외면해 온 구조 속에서, 노동자가 참사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반복되는 비극의 책임은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조차 가로막고 있는 정치와 자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계와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산업 생태계를 해치고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이는 위험을 줄이고 생존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부정하는 썩어빠진 논리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다. 이는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생명법’이다. 이 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을 지배·통제하는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법적 통로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그 하루하루가, 노동자들에게는 생명이 유예되는 시간이다. 그만큼 더 많은 노동자가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 생명을 지키는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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