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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택배노동자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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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
근로감독감 대거 쿠팡으로 이직 논란
박은정 의원, "검찰개혁이 민생이다"
동영상 보기 클릭 :https://youtu.be/-gxldCl0o6s?si=bFMQVumcpvbHhAFU
최근 쿠팡 퇴직금 지급문제로 검찰과 세상이 시끄럽다. 현직 부장검사가 상급자인 검사 두 사람을 감찰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발단이 된 건 쿠팡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못 받은 사건이다.
쿠팡은 노동집약적인 사업을 하면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 져야 할 책임을지지 않았다..그전까진 일용직에게 지급하던 퇴직금 절감을 위해 쿠팡은 2023년 규정을 바꿨다. 퇴직금을 못 받게 된 적잖은 수의 일용직이 고용노동청 문을 두드렸지만, 대부분의 일선 노동청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단 한 곳의 노동청만이 압수수색에 나서 쿠팡에 위법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못 받은 퇴직금은 1인당 평균 200만원 정도다.
경향신문의 기사를 보면 “B씨는 2022년 11월부터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다. 그러다 2023년 중순 안팎에서 나도는 흉흉한 소문을 들었다. 쿠팡이 더는 일용직에 퇴직금을 안 준다는 얘기였다. B씨는 ‘법적으로 안 줄 수가 없다’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리고 일 시작한 지 약 1년 반 만인 2024년 4월 일용직 생활을 정리했다. 그런데 퇴직금이 안 나왔다.
일용직이라서 퇴직금을 안 준 것이 아니다. 쿠팡은 취업규칙을 변경한 2023년 5월 26일 이전까지는 일용직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했다.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매일 꼬박꼬박 출근한 사람만 퇴직금을 받는 것도 아니다. 한 주에 평균 15시간 일하면 된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취업규칙 변경 중 퇴직금 관련 사항은 주로 일용직(단기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했다.
퇴직금 지급 기준 변경:
개정 전
: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기준인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합쳐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기존 행정해석과 유사)
개정 후: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중간에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이 '리셋'**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이로 인해 많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돼 고용노동부 진정과 고발이 이어졌다.
불이익 변경 및 동의 논란: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나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쿠팡은 출근시 입구에 동의서를 두고 사람들 보고 싸인하라고 해서 과반동의를 얻었다고 적법성을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명이나 적절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변경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한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이 근거였다. 건설 일용직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용직의 손을 들어줬다. 일용직이라도 같은 조건으로 반복해서 계약을 맺고 일했다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였다.
불똥이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 담당검사 김앤장과의 연관성, 그리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대거 쿠팡으로 이직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7월 4일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노동부와 쿠팡의 유착 의혹 및 쿠팡의 전관예우 영입 규탄’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한편, 조혁당 박은정 의원은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민생이다"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