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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상속세 배당소득세 완화 안된다.

성남피플 | 기사입력 2025/11/19 [21:04]
종합/정치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상속세 배당소득세 완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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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정책논평] 상속세·배당소득세 완화, 부자 감세 중단하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2025 세법개정안 심의가 시작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법인세 감세를 되돌리고, 증세기조를 세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상속세·배당소득세 완화 등으로 자산과세에서 또다시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모순된 세제정책으로는 조세정의도 세울 수 없고, 불평등도 해소할 수 없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애초 제안했던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 35%보다 더 완화한 25%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미 연간 2천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은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조건에서, 2천만원 초과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신설은 그 자체로 부자감세다. 2023년 기준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6%를 차지했다. 결국 혜택을 보는 이들은 재벌·대주주 등 고액 자산가일 뿐이다.      

 

정부는 대주주에게 돌아갈 배당소득의 과세를 완화해서 배당성향을 높이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대주주의 ‘선의’에 기대는 근거없는 ‘기대’에 불과하다. 실효성은 검증되지 않았으나, 그로 인한 부작용은 분명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향후 5년간 2조 3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감소가 뚜렷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도 훼손된다. 배당소득도 분명한 ‘소득세’이다. 노동소득 최고세율이 45%인 상황에서 배당소득세만 낮춘다면, 세금의 공정성을 신뢰하겠는가.      

 

심지어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애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상속세 인하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일괄•배우자공제 한도를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고, 불로소득의 세습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금, 완화할 이유가 없다. 또한 상속세 완화의 근거가 되는 ‘중산층의 세금’이라는 주장도 맞지 않다. 2024년 피상속인 35만 8,979명 중 상속세를 낸 사람은 2만 1,193명, 피상속인 중 5.9%에 불과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는 아예 빠져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다차원적 불평등지수’ 연구에서 자산 격차를 불평등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산과세만 후퇴시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정부가 내세운 ‘응능부담 원칙’은 자산과세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상속세·배당소득세 완화는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불평등을 고착시킬 뿐이다. 정부와 여당은 부자 감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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