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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림 부의장 (의장 직무대리)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김영욱 | 기사입력 2025/11/27 [20:48]
지방자치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림 부의장 (의장 직무대리)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기사입력: 2025/11/27 [20:48]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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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의장 공백 방치지방의회 정상 기능 훼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은 1127,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의장 직무대리)을 직무유기 혐의로 중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소는 지난 7월 이덕수 전 의장의 사임 이후 4개월이 넘도록 의장 보궐선거를 부의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지방자치법과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의장 궐위 시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광림 부의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선거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의원들의 반복적인 요구와 세 차례에 걸친 공식 요청(1013·20·24)에도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장 선출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동안, 부의장인 안광림 의원이 사실상 의장 권한을 장기간 행사해 온 점도 문제라며, “이는 특정 개인 또는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한 행동으로, 지방의회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안광림 부의장 (의장 직무대리)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 성남피플



이준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성남시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해야 할 의장이 공석인 상태가 4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은 명백한 의회의 기능 마비이자 시민권 침해라며 의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에 대해 더는 침묵할 수 없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고, 성남시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고소와 별개로 향후 의장 보궐선거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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