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 사회복지사 , 조리사 등 현장 노동자 처우 개선 위해 대체인력 지원 법적 근거 마련해야 ”
이수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성남 중원 ) 이 24 일 ( 수 ), 대체인력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사회복지사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대체인력이란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돌봄인력이 휴가 , 교육 , 경조사 등의 이유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이를 대신해 파견하는 인력이다 .
현재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 . 생활 균형 보장 및 이용자에게 공백없는 돌봄 제공을 위해 「 사회복지사법 」 제 3 조를 근거로 2018 년도부터 전국 17 개 시 · 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지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복리증진과 지위향상 , 적정보수 준수 등에 관한 노력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공백 발생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지원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현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정 규모의 대체인력 확보 노력 의무를 규정함으로서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대체인력 임금 현실화 등 대체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대체인력은 주로 업무공백이 발생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신하여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고려할 때 , 대체인력 채용 희망자가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 현행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에는 대체인력 채용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할 근거가 없어 , 대체인력 채용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자를 관련 범죄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 사회복지사법 개정안 」 에는 ▲ 대체인력 등 필요한 사항 지원 의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정 규모의 대체인력 확보 노력 ▲ 대체인력의 동종업무의 사회복지사 등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또한 ▲ 시설유형 및 종사자 직종을 고려한 지원 방안 마련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체인력으로 채용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 ▲ 대체인력 지원센터의 업무를 규정하고 ▲ 대체인력지원관리시스을 구축ㆍ운영 등의 내용이다 .
이수진 의원은 “ 노인인구의 증가로 돌봄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 정작 돌봄인력은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일 · 생활 균형이 무너져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확보하기 어렵다 ” 며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복지사 등의 대체인력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 돌봄인력의 복리증진에 힘쓰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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