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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성남시협의회가 8월 26일 오전 성남중원경찰서에 신상진 성남시장 등을 고발하고 있다.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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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성남시협의회(위원장 최성은)가 8월 26일 오전 성남중원경찰서에 신상진 성남시장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성남시협의회(이하 고발인)는 26일, 신상진 성남시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3자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해 " 신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집회에 특정 용역업체 인원을 동원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가 성남시 발주 수의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고발인 측은 고발장을 통해 신 시장뿐만 아니라 의혹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구체적인 수사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인물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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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캠프 핵심 관계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신상진 후보 캠프 상황실장이자 인수위 위원으로 활동한 양○○ 씨, 캠프 총괄대외협력본부장으로 활동한 박○○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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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관계자: 의혹 대상이 된 용역업체 대표 및 실무 관계자(사업가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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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무원: 2023년 당시 성남시청 회계부서 및 발주부서의 계약 담당 공무원과 결재권자 전원
진보당 성남시협의회 최성은 위원장은 "시민이자 유권자로서 성남시의 행정과 예산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신상진 시장과 측근들이 집회 동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계약 수주 청탁이 오갔는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지시나 압력이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의계약 선정 과정부터 대금 지급 전반에 이르는 관권 유착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만약에 이러한 행위 사실이라면,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계약질서를 침해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수사 과정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 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엄정 처벌할 것을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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