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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폭염 산재 예방법 ’ 발의

김영욱 | 기사입력 2024/06/24 [16:17]
특집/기획
강득구 의원 , ‘ 폭염 산재 예방법 ’ 발의
기사입력: 2024/06/24 [16:17]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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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진 - 2023년 11월 12일 시청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건설노조가 건설안전특별법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성남피플

 

- 산업재해 위험으로 한정된 근로자 작업중지권에 폭염 등 기상재해도 추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폭염이나 한파 태풍 등 기상 상황이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 민주당 안양만안 ) 은 일명  폭염 산재 예방법  인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재 기상이변으로 인해 이례적인 폭염과 태풍 등이 이어지면서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현행 < 산업안전보건법 > 은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로 제한하고 있다 .

 

이에 노동자는 생명이 위협받는 열악한 기상 상황에서도 노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례로 지난해 6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산재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가 잼버리 파행 이후 급하게 추진했던 K 팝 콘서트 공사 역시 태풍 북상 중임에도 강행했다 .

 

강득구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기상이변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부터 위협하고 있다  면서  그러나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극한의 기상 상황에서 노동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고 꼬집었다 .

 

이어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  라며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시작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지키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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