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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기도당 “노조법 2 3조 개정안 악의 왜곡하는 경총 규탄”

성남피플 | 기사입력 2024/07/10 [11:38]
지방자치
진보당 경기도당 “노조법 2 3조 개정안 악의 왜곡하는 경총 규탄”
기사입력: 2024/07/10 [11:38]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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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경기도당 “노조법 2?3조 개정안 악의 왜곡하는 경총 규탄”  © 성남피플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이 노조법 2?3조 개정 반대를 주장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규탄하고 나섰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9일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경기경총회관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가로막는 경총 규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경기본부 김진희 본부장,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송성영 상임대표, 진보당 경기도당 박승하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박승하 사무처장은 “터무니 없는 여론 왜곡을 통해 노동자를 위한 입법을 좌초시키려는 경총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진보당은 원내외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참가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총은 지난달 25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누구나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법안 취지를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의 목적은 노동 형태 변화를 반영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 등 실질적인 노동자성이 있는 이들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경총은 한국 경영자들이 법의 공백을 이용하여 이들의 정당한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봉쇄해온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고 일침했다.

 

 

또한 “개정안에 대해 악의적으로 호도하고 근거 없이 공포심을 조장하는 발언 등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경총에 요구한다”며 “국회는 경제단체 등의 불합리한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총은 지난달 25일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이 자리에서 이동근 상근부회장은야당이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22 국회 개원과 함께 21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 노사관계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것으로 우려되기에 참담함을 금할  없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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