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사진 자료 제공 -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도전기지부 ©성남피플
|
13곳의 노동안전보건단체, 7명의 전문가가 목소리를 모았다
산재보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재해노동자를 보호하라!
10년 가까이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전기노동자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갑상선암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온 것이다. 전국 13곳의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변호사 등 7명의 전문가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된 요지는 대법원이 배전노동자의 갑상선암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2년 7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은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2021구단519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2,900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만지며 작업해야 했던 배전노동자의 갑상선암을 산재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지만 지난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는 1심 판결을 취소했다.(2022누5586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심 재판부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단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재해노동자에게 입증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법원의 역할은 근로복지공단이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우리 사회에 들어온 지 6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이 외친다. 대법원은 노동안전보건상의 위험을 노사 일방에 전가하지 않고 사회 전체가 분담하고자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에 따라 갑상선암을 산재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일하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